[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통․리장 등 조사원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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