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문경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난해 6400만원에서 150% 증액된1억6000만원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일 기준 문경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2월11~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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