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출처=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황이진영 기자]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4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오늘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일요일인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서울(75㎍/㎥), 부산(70㎍/㎥), 대구(59㎍/㎥), 인천(70㎍/㎥), 광주(74㎍/㎥), 대전(55㎍/㎥), 울산(75㎍/㎥), 강원(58㎍/㎥), 충남(74㎍/㎥), 전남(53㎍/㎥), 세종(73㎍/㎥), 경북(64㎍/㎥), 경남(45㎍/㎥)은 '나쁨'(36∼75㎍/㎥) 범위에 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하루 평균으로는 '나쁨'인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매우 나쁨' 경계를 크게 웃도는 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월요일인 14일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 또한 제한된다. 더해. 평일인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