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하 충북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 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충북 도내에서 150명이 발급을 거부당해 이 중 131명(87.3%)이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19만4817명 중 1만2440명이 거부됐으며 이 중 9741명(78.3%)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이후 면허증을 발부받았다.

충북의 경우 신청자 3479명 중 150명이 발급 거부됐고 이 중 131명(87.3%)이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면허증을 납부 받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전국 11억1400여만원이고 충북 1600여만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으로 발부받지 못한 대부분은 고액의 체납금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에서 발급 거부당한 19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800만원으로, 1인당 약 42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차량과 관련 가능성이 높고 법질서 준수도가 떨어지는 만큼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한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교통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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