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관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64)가 11일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 군수측 변호인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례에 의한 금풍 제공 행위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고 법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는 2016~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의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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