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미달해 수거명령이 실시됐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안전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 온수매트에 결함이 있다는 고객 제보 이후 자발적으로 교환해왔지만 이번에 강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부과됐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했다.

업체에 따르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4년간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또 해당 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를 약 1만2000개 생산‧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여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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