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로 발행한 조달자금이 불법대출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 판단을 또 한 번 미뤘다.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징계 여부 판단 회의를 개최했다. 9시간에 걸친 심의가 이어졌지만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한투증권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한 결과서부터 시작됐다. 한투증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 부분을 개인대출로 판단한 것이다.

판단 이유는 SK실트론 지분 확보 건이 이유였다. 2017년 8월 한투증권은 발행어음 1673억 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주식회사에 대출해줬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 과정 중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금감원은 SPC를 거쳐 간 자금이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반면 한투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해 기업금융 업무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오늘 징계를 결정하면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업계는 오는 15일 예정된 제2차 제재심 또는 24일 제3차 제재심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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