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민주당은 기업혁신을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작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돼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한다. 또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나아가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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