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내 부동산 중계업소 사무실에 급매로 내놓은 아파트 매매값이 계시돼 있다.<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지난해 집을 빌리느라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형제자매들이 중복해서 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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