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운영중인 디젤기관차.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클린디젤 폐기에 이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동력엔진의 주 연료인 디젤(경유)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 시 경유차 300대를 감축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철도차량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 제작·수입되는 철도차량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선로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다. 올해 1윌 기준으로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 1대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약 3400kg으로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 환경기준에 맞춰 경유철도차량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으로 전선으로 별도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된다.

국내 운행 중인 경유철도차량은 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로 전체의 8%에 해당한다. 전기로 운행되는 KTX 1530량과 전기기관차 157량, ITX 새마을 230량을 제외한 모든 열차가 교체 대상이 된다.

김영진 교통환경과 연구사는 “기존 경유철도차량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철도공사 폐차계획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쪽에서 조기폐차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속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경유철도차량 348대 가운데 323대는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차량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점진적 폐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 가운데 266만대가 경유차인 점과 저감필터가 강화된 클린디젤까지 폐기하는 특정 연료 배제 정책에 우려 목소리도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팀장은 “질소산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단점이 있지만, 연비 좋은 경유차가 이산화탄소 저감에는 휘발유차보다 앞선다”며 “미세먼지와 함께 기후대응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료 하나를 찍어 퇴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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