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이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친환경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원전 유휴 부지를 비롯해 산업단지 유휴부지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후변화를 고려해 에너지 수요관리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8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대강당에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태양광이 임야와 농지에 집중되며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2022년까지 태양광을 도시에 5.7GW, 전국 산업단지 유휴부지에 3.2GW 각각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원전 유휴부지(한수원)와 폐 석탄부지(발전 5사), 새만금단지(새만금공사), 야적장(수자원공사), 도로(도로공사) 등 계획입지를 조성해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도 올해에 이어 계속 시행된다. 2019년 6,0%, 2021년 8.0%, 2023년 10.0%으로 의무공급량이 늘어난다. 한국전력 발전5사, SK E&S, GS EPS 등 21개사가 공급의무자로 유지될 전망이며 불이행 시 기준가격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REC 가중치 부여도 지속된다. 올해 태양광은 일반부지(0.7~1.2), 임야(0.7), 건축물(1.0~1.5), 수면 부유(1.5), 자가용 발전설비 전력거래(1.0), ESS 연계(5.0) 등으로 산정, 폐기물에너지(0.25), 매립지가스(0.5), 수력‧육상풍력‧조력(1.0), 지열‧방조제 없는 조력(1.0~2.5), 연료전지(2.0), 해상풍력(거리에 따라 2.0~2.5), ESS 풍력연계(4.5) 등으로 산정된다.

공공기관의 신재생 설치의무화 제도도 도입된다.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총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2019년 27%, 2020년 30% 이상이다.

주거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강화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700억원으로 잡았다.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해 신청 시 과잉경쟁으로 참여기업이 시공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자재 조달구매 의무화’를 통해 주요자재 구입경로를 획일화해 총사업비 편차를 해소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이 실시된다.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보조사업과 달리 초기투자비와 최대 50%까지 지급됐던 설치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없어지고 대여사업자가 전액 부담으로 변경됐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개념이다. 지원규모는 50억원, 지원기준은 신청사업비의 80% 이내로 잡았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수요 관리를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원전을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여가고, 신재생 발전량은 2030년 20%로 늘리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수급에 펑크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체 에너지손실 요인 개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우수사업장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 투자비용 대비 절감효과가 우수한 신규 설비를 발굴하고 투자사업 지원범위도 늘린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필수로 설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모델도 개발한다.

건물 내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감행된다.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제로E건축물인증 시행에 대비해 제도 정비 등 인증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자동차 연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 제도와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연료전비 버스 등 신규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한다. 시설 투자 시 감축 효과가 5%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해 사업금액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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