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경남제약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위원회는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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