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송혜리·윤진웅 기자] 앞으로 정보통신업 주력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 시장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6월까지 개소세가 30% 감면·연장된다.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도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소세법 시행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이 통과함에 따라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그룹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넥슨 등 ICT 회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청와대 수석 보좌진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주영훈 경호처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연합뉴스]

크라우드펀딩 모집 가능 금액도 확대된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되고, 투자확정 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기간이 도입된다.

개선안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시 모집가액 산정방법과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가 간소화됐고 자기자본 요건도 완화됐다. 단,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단축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개선안 시행으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또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도 17일부터 시행한다.

ICT규제샌드박스는 ICT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최장 4년 동안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규제특례 제도’다. 특례기간 통해 사업자는 관련법령 허가 없이도 신기술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정부도 해당 기술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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