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제공=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전환의 경우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고 LH가 폭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라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관련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LH는 10년공공임대 청약 당첨 조건에 저소득층을 대상을 청약저축 통장 상실,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제약을 두고 있다. 즉 한번 10년공공임대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다.

문제는 10년 후 분양전환 시에는 법적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다.

입주자들은 “분양전환만 바라며 10년간 무주택자 신분으로 월임대료를 내고 기다려왔는데 주변 시세의 90~95%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LH는 분양전환률을 낮춰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LH는 '10년공임 입주자들의 법개정 요구에는 시세차익을 바라는 요행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10년 공임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시세차익을 노려 되팔려는 투기나 마찬가지”라며 “서민을 위한 제도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LH의 입장에 10년공임 입주자들은 반론을 펼쳤다. 연합회 소속 한 입주자는 “청약한 이후 공사기간 3년을 기다리고 또다시 10년 무주택 서민으로 살아 평생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는 것이 투기꾼이냐”라며 “시세 차익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데 입주자들은 전매제한 제도 도입에 수용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연합회는 시세차익은 LH가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역공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저렴한 건설원가로 공급해놓고 민간아파트 뺨치는 가격으로 분양하면 결국 LH가 시세차익을 가장 많이 본다”면서 “저소득층을 이용해 건축비용을 낮춘 뒤 중산층에게 비싸게 분양하는 LH의 행보는 ‘토사구팽’이나 다름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10년 공공임대 처럼 공공택지를 주변 시세로 공급하는 전례가 많아지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뤄야 할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내집 마련 기회 사라지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공공택지 개발 목적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10년 공공임대 제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시행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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