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재민법’을 발의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재민법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 측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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