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 증권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MBS를 활용한 RP 거래는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이르면 4월부터는 한국거래소 장내 시장에서도 1∼3년물 MBS를 RP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단기자금 수요가 많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MBS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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