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간 국토부는 여러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로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공시가격 조사·평가 보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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