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인력시장에서 대기중인 건설 근로자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를 비롯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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