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월 174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8시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은 관행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급여로 1명당 월 43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 시행이 임박했을 때도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 수정을 두고 “수정안 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며 “노조가 반대하면 호봉제 임금체계 특성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어 전체 호봉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불복종은 물론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영세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개정안이 지난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감축시키고 가족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쪼개 쓰는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한 자영업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한 명당 15시간 이상을 안채우려고 많이 뽑아서 짧게 근무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인해 일이 많아지면서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도 하향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여야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권은 정부에 맞서 주휴시간을 원천적으로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거나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독자입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신년인사회에서 “주휴수당 문제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한다.”며 “한 예로 산업 섹터별, 지역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와 야권과의 지나친 대립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후속대책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근로자 1인당 한 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와 소상공인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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