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임서정 차관이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크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됐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는 기존 수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안착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이에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에 대한 정상화를 통해 다소나마 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경총은 이어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약정휴일 노동과 관련 수당 불포함, 시간 포함을 주장해온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는 뜻이다.

또 정부가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행정 명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점도 꼬집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실제 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봤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것.

경총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시정하는 것이 정도"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는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임금 체계가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노동조합에게 세계 최고의 막강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부여한 노동법제에 따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온 산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며 일정 자율시정기간 내에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행령 통과에 앞서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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