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사진=김성욱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성욱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7.5% 올랐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3.69%)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632만원,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은 619만원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 역시 올해(2.87%)의 두배가 넘는 7.56%였다.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072만원) 등 순이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07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고시되지 않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이날 함께 고시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9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2만원 올랐다.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