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은 포함되고,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이 제외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 간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경우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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