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2(중국명 热血传奇)’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传奇霸业)’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게임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적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중국명 热血传奇)’.<사진=유튜브 캡처>
37게임즈 ‘전기패업(传奇霸业)’.

중국 내 3대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적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와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 지재권 법원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샨다측 서브 라이센스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톱3를 기록하고 모바일 버전 게임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7게임즈는 위메이드와 협상해 정식 라이센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 관련 첫번째 본안 판결이다.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향후 진행될 다른 분쟁에 있어 결정적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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