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수사가 관련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7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원을 내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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