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제천시 백운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사토 처리장으로 운반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며 공사를 하다 적발됐지만, 관계당국을 비웃듯 배째라식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24일 하천수를 불법 사용 적발된 골재채취 공장에서 해당 공사장 에서 사토를 반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백운면 원월리 개간 현장의 사토를 사전에 신고한 단양군 매포읍이 아닌 다른 곳 (인근 골재 채취 공장)으로 불법 반출시키며 공사를 하다 주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이날, 제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현장지도를 하고 나섰지만, 공사 관계자는 이를 비웃듯 현재 까지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불법이 난무한 공사현장이지만, 제천시 관계 공무원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눈감아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했다며, 업자로부터 ‘사토 처리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해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한편, 농사 목적으로 임야를 개간하는 공사현장은 허가면적 19,785㎡에 ㈜000 농업회사법인에서 지난 2018년 2월 제천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4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사토를 받아 사용한 골재채취 공사 현장에서도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본보 24일자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모래채취장 업자 하천수 불법 사용하다 덜미")하다 적발돼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벌금)을 받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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