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은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개선 조치로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