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은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개선 조치로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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