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어느덧 도입된 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맞이하였다. 2005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도입되었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이후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에까지 확대되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피의자들은 성범죄로 받게 되는 형벌보다도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더욱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개인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등록 및 보관되고,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다. 종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신상정보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불법성이 경미한 성범죄까지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나 소지죄의 경우에는 등록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실제 선고받은 형에 따라 등록기간도 10년에서 30년까지 차등을 두게 되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러나 결국 위와 같이 제외되지 않은 모든 성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반드시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 지하철 성추행이나 몰카 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더욱 두려운 것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까지 선고되는 경우이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것만으로는 주변에서 이를 알기 어려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면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등 어플을 통하여 범죄사실의 요지나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으로 그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제주에 거주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자는 2018년 기준 832명으로, 5년 전인 2013년 137명에 비해 6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기간과 같은데,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정보가 공개되면서 같은 전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자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예외적인 제도가 아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면서 그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필요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성범죄의 발생은 늘어가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소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므로, 판결로써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관한 규정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이 나누어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역사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보안처분들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제 형벌만큼이나 막대한 만큼, 입법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제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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