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8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담합 및 보복조치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공정위의 분쟁조정 직권의뢰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조항(제53조의4, 제53조의8)의 정비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제23조의4, 제57조의3, 제58조의2)의 신설이 개정안의 요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인 내년 3월 19일 이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