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한은행은 법인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도 방식 대출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있더라도 대출을 할 때마다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확인 등을 위해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중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