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년에 액화석유가스(LPG)와 주요 철강 부원료 등 79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7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14개 품목은 세율을 기본보다 높여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조정은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은 할당 관세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관세 지원액(인하액, 추정치)은 올해보다 925억원(17.1%) 증가한 6326억원이 될 전망이다.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는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8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4개), 연신기·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4개)이 포함됐다.

취사용 및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한정),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도 내년에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생사·면사·분산성염료·유연처리우피·이산화티타늄 등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나 옥수수·대두박·겉보리·귀리·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개 물품도 할당 관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 냉동꽁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적용되며 세율도 동일하게 설정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