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동호 육군 준장이 21일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동호 법원장은 서울 중경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군법무관(11기)으로 임관했다.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장, 법제과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 법무병과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 법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 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전임 홍창식 원장님의 뒤를 이어 군사법 정의 구현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군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 2.0’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군 사법개혁도 이 같은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돼 있어 준비 중이고 특히 군사법원 모습의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중요하고 군사법원 역시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법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이에 동요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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