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내부 거래와 관련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따졌다.

그 결과 60개 중 35개 집단(58%)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총 23억333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 원), OCI(18건, 2억7100만 원), KCC(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주로 적발됐다.

부영 소속의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총수인 이중근 회장에게 5천여만원을 빌려줬고,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50억원)을 인수했으나 각각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신세계와의 작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천900만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천9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를 의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과 목적, 상환일이 같음에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분할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아시아나개발-금호티앤아이와 금호산업-금호고속은 총 192억원에 달하는 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주고 받았다. 이는 그룹 전략경영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전체 97건 가운제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전체의 85.5%인 83건으로 조사됐다. 또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33건이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단순 오기나 누락보다는 감시 회피 목적으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숨긴 사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업의 최근 3∼5년 동안 모든 공시사항을 점검했지만, 올해는 일부 중점 점검 분야(3년)를 제외하고는 점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전체 기업을 조사하며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였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과장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부당 지원 혐의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