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상장과 공모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내왔지만 대부분은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였다.

까다로운 상장 조건이나 객관적 투자정보 부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비중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는 폐지하고 종류주 동시상장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인 자기자본요건 기준일은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로 바꾸고, 20%까지만 인정해온 간주부동산 한도 역시 폐지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은 전날 금융위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투자를 확대해 신뢰성을 높여주는 '앵커투자'에도 나선다. 리츠 조성비용 절감을 위해 자산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회사와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리츠에 대한 운영 정보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및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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