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계소 업체 간부 직원이 휴게소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고객 몫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자신의 배우자 앞으로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및 제보자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 원주방향 단양휴게소에서 간부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자신의 배우자 앞으로 고객 몫의 현금영수증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제보자 신고로 밝혀졌다.
A씨는 미리 자신 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편의점 계산대 직원에게 맏겨놓고 이용고객이 물품을 구입한후 현금영수증 적립을 요구하지 않으면 부인 명의의 카드로 대신 적립하는 등 부정사용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한 달 동안 자신의 부인 명의로 부당하게 발행하여 적립한 건 수는 3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위탁관리업체에 경고를 내리고, 환급금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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