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에교협 4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패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교협>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법과 윤리로부터 이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합헌성과 합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교수는 “독일은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서 원자력법을 개정했고 대만은 탈원전을 근간으로 한 전기사업법을 국민투표로 폐기했다”면서 “이탈리아는 원전을 폐쇄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고, 스위스는 국민발안을 통해 국민이 법안을 제출하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한국처럼 법률이 아닌 행정 계획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 전무하다”면서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행정 계획이 아닌 국회에서 승인을 거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성진 교수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결정 과정이 하나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수원 이사회에 구두로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귀이개(刓耳匙)와 숟가락(匙)은 같은 한자 ‘시(匙)’를 쓰지만 용도가 전혀 다르다”면서 “정부는 귀이개로 숟가락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서 성공한 신재생에너지를 국내에 들여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04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은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2040년 세계 신재생 비중 40%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수력발전을 증설할 수 없어 수력과 바이오 발전분 만큼 제외한 20%가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한국이 탈원전과 탈핵국가를 지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근원적 이유는 원전이 더럽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더럽고 위험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당신네 나라는 못 살고 기술력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심보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도 윤리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업권과 혜택이 자금력을 보유한 일부 특정 집단에게 넘어가고 있다”면서 “시설비를 융자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이 엄청난 특권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정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 계획대로 20%를 넘어 40%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한다 해도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신재생사업자에게 국가 전력 수급을 맡기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사업자 선정 과정과 자격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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