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른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우리 농업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 확산에 나선다. 스마트 혁신밸리로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2019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날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본격화하면서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표제공=농림축산식품부>

우선 농업·농촌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 고용역량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토록 한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를 신설하고, 2020년까지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2020년까지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을 추진한다.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 생활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키로 했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생활여건을 조성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종사 조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학기당 450만원, 500명)한다. 영농 취업희망 청년에게 법인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120명)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2019년 1600명 추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농 정착을 돕기 위해 보육·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4개소, 120세대)한다.

 

우리 농업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한다. 스마트 혁신밸리로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김제·상주)는 2019년 상반기 착공하고, 2차 대상지를 추가 선정(2019년 초, 2개소)한다. 혁신밸리를 통해 2019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핵심 기자재 국산화,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2021년까지 구축한다.

농식품 산업 전반으로 스마트화를 확산한다.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3개소)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을 확산(2018년, 5개 →2019년 10개)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력추적 기간을 단축(5일→10분)하고, 농지·재배품목 등 영농정보를 GIS기반으로 통합·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

 

쌀 중심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추진키로 했다.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개편(땅 중심→사람 중심 지급)한다.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한다. 농어촌공사(수상), 농협(육상)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공사), 출자 승인(농협)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한다.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한다. 컨설팅, 재배모델 개발 등 농업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 연장(8년→20년)을 추진한다.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 단계적 확산키로 했다.

공공기관 급식 및 군급식 선도모델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14개)으로 공급 대상을 늘리고, 품목·물량 및 출하농가를 지속 확대한다. 군급식 로컬푸드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해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혁신도시(10개, 공공기관 모델)와 접경지역(15개, 군급식)으로 선도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한다. 군급식에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공급되도록 군납 초기부터 이어져 온 단지장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유도(2018년 8개 → 2019년 20개)하고,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 지원(2019년 7개 사업→2020년 12개)한다.

생산단계부터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약 판매상을 통해 등록된 농약정보 등을 현장에 전파하고, 농약 판매기록 유지(9개 농약 → 모든 농약) 등 의무를 부여한다.

부적합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을 단축(7일→3)해 위해우려 농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을 통해 축산물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방역도 강화한다.

오리농가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해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AI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88개소→96)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을 농업과 농촌을 혁신하는 원년으로 삼고, 이개호 장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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