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휴대폰 매장에 방문한 A 씨는 2년 계약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려 했지만, 판매점에서는 시간이 늦어 주민등록증을 맡겨야 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분증을 맡긴 A 씨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보내준다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앱으로 확인한 결과 계약 시 약속했던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약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휴대폰 매장에서 할부 계약을 진행한 B 씨는 약 30분 뒤 매장을 재방문해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품 개봉을 진행한 판매원은 제품을 개봉한 뒤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를 거부했다. B 씨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청약 철회를 요청했고, 당일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상담원이나 CS 매니저, 대리점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스마트폰 상담사유 중 청약철회로 지정한 항목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청약 철회 관련 상담건수는 2018년 약 2548건으로 추정되며, 이는 6월 말까지 집계된 건수의 2배로 추정된다.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청약철회 효과 등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할부거래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이를 할부계약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 과실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철회할 수 없으며, 적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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