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화문 풍선 집회.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어 입주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LH는 건설·운영 중인 10년임대주택이 2019년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판교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 경우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10년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LH가 자체 추진가능한 입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에서 추진하려는 입주민 지원방안은 장기저리대출 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이다.

전용85㎡ 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 신설을 추진한다. 해당 상품과 관련해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고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 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전용85㎡이하 건설임대 중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등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한다. 단 소유권 미이전방식이기 때문에 납부가 완료돼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LH는 “이를 통해 분양전환 받는 입주민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분양전환 시행 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를 운영해 입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LH는 “분양전환절차 전반에 대해 입주민과 협의하고 LH 지원방안 및 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정부 지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2019년 분양전환물량이 집중돼 있는 LH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부와 협의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이번 LH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던 ‘감정평가 적용 분양가 책정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공공임대는 오로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런데 10년간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후에도 사실상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90~95%에 준하는 액수까지 치솟아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다.

반면 5년공공임대는 5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분양 받는다. 통상 주변시세의 70%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돼 임차인의 불만이 현저히 적다.

또 관련법상 LH 공공택지 내 분양받는 공급주택은 필수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유일하게 10년공공임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방도가 없다.

한 10년공공임대 소유주는 “분양전환금 감정가 시세 책정,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 정작 개선돼야 할 것들은 그대로 방치됐다”라면서 “LH는 입주자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으로 혼선을 주지 말고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 후 입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시행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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