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넘게 올라 인상 폭과 그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올해 1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월급봉투가 두꺼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7만1380원이 인상된 174만5150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직장인 월급은 이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않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정이 다르다.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지급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데다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업종별 최저임금 미달 기업의 비율은 편차가 심한 편이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 대기업과 주로 연관된 전기가스업과 제조업의 최저임금 미달 기업 비율은 2~5%대를 보인 반면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인 숙박음식업은 30%, PC방과 편의점이 속한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업종별 사정에 맞는 궤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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