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폐막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당사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지게 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예정됐던 종료일을 하루 넘긴 15일 오후 폐막됐다.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세계적인 약속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총회는 선·개도국 간 입장차로 당초 예정된 회의 종료일을 하루 넘길 정도로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또 이행지침을 통해 감축목표 유형(BAU, 절대량, 집약도 방식)별로 포함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별 당사국에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층 구체화된 과제가 맡겨졌다.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한국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각 국가 감축목표의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 상세 정보를 중재안으로 관철시켰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투명성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적정한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중재안도 채택되도록 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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