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먼저 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사를 받게 된 상장사는 160여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164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2005년 도입돼 그동안은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에 대한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

우선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감사를 받는 164곳이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책임이 강화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에는 내부 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 주체가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됐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 1609곳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였다.

금감원은 "미국은 엔론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해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도입했다"며 "최초 도입 시 15.9%에 달하던 '비적정' 감사의견 비율은 지난해 4.9%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된 사유는 결산 시 발견된 회계처리 오류와 회계 담당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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