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부터 ‘5G 플러스 전략’(가제) 수립을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G 전략은 5세대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기회로, 5G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종합 전락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등 현장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과 연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수도권에 이어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 등지에서 2019년 1월까지 진행된다.

12월 13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수도권 지역 첫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중소 벤처기업, 통신사, 제조사, 관련협회, 벤처 투자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민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업계의 정책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정책총괄과는 5G 상용화 추진 현황과 5G 주요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5G 조기 상용화 추진은 장비, 기기, 서비스,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5G 레퍼런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함이며,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이어 ▲평창 5G 서비스 실증 ▲주파수 경매 ▲망투자 제도 개선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5G 체험관 운영 ▲기지국 장비인증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5G 후보기술을 최초 제안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통신 3사와 국내 중소장비 개발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경제활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난 9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019년 1월부터 ICT 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신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등의 시험․검증에 규제를 일시 해제해 실험과 실증을 허용하게 된다. 신기술이나 서비스 관련 근거법령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약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참석자 모두발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VR․AR 협회 관계자는 5G의 전송속도가 활성화돼야 고용량 데이터가 실시간 송․수신되는 VR 기술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머신 비전 기술 업체는 CCTV의 영상을 자율주행 차량에서 분석․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망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현재의 LTE에서 5G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용이 막대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5G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각종 네트워크 기기 간의 부족한 범용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5G 레퍼런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 12월 1일 5G 전파를 발사하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어 조시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며, 5G 투자와 산업 활성화에 물꼬를 트게 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5G 시대를 선도하고 5G의 잠재력을 발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와 함께,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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