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쌍용자동차)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올 한해 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 볼보트럭코리아, 두산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넥티드카를 목표로 하는 완성차업체는 물론 백화점, 호텔 등 유통회사와 학원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고객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지원센터가 지난 9월까지 집계한 위치기반(개인·사물)서비스 관련법인은 총 1342개고 이중 총 225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1호 허가업체인 SK에너지를 시작으로 호텔신라, 제일기획, LG전자, 코엑스, 나비콜 등이 이 허가를 취득했다. 올해는 이달 허가를 득한 카모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모람씨앤티, 씨아이피시스템 외에 현대백화점, 쌍용자동차, 두산, 유창전자, 엔에이치에듀, 콘텔라, 텔레나브코리아, 로드피아, 디엠엑스 등 총 17개 업체가 허가받았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방문 고객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 Wi-Fi, 지자기 등)를 수집해 맞춤형 쿠폰 광고 등 멤버십회원 서비스에 적용했다. 쌍용자동차는 사물인터넷(IoT) 단말을 통해 차량 구매자 GPS 등을 수집한 뒤 경로안내, 차량 운행정보 분석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제공한다. 

지난 5월 허가를 받은 엔에이치에듀는 학원생의 위치정보(RFID)를 수집해 교육기관 내 자녀의 소재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비콘을 마권구매 및 시설안내, 이벤트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고 코엑스는 보행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전시관련 정보 제공, 참관경로 안내 등 관람객 안내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호텔신라는 비콘을 이용한 피트니스센터 고객 이력관리 및 회원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015년에 허가를 취득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 방문 고객에게 실시간 지점 안내, 쿠폰, 할인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위치기반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로 이동통신사나 구글(2010년), 애플(2009년)처럼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업체, 커넥티드카 개발 업체, 블랙박스·네비게이션,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이 허가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사업허가와 신고를 관장하고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기한 내에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전자민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후 방통위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지난 10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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