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유가족이 운구차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새해 1월 24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라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피해보상률 저조,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만약 상조업체가 폐업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폐업으로 나올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액의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법정 예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지급명령 등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어라이프는 지금까지 소비자로부터 4258건의 해약을 요청받고도 환급금 10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80건의 계약에서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 2400여만원을 외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길쌈상조도 해약환급금 3억1000여만원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고 3000여만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1회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3회 이상 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대부분 자금이 없어 문을 닫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제재보다는 시정명령이나 검찰 고발 처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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