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원상복구 통보 등으로 폐쇠했던 불법 출구부를 피허가자 A씨가 무단 철거해 국도6호선과 다시 연결해 사용 중인 불법 출구부 모습(12월 11일 ).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불법 가스충전소 허가문제(본보 2016년 10월 17일자) 말썽을 빚어온 A씨가 같은 수법으로 2014년 와부읍 팔당리 563번지 일원에 가스충전소 준공을 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지난 2011년 허가된 진접읍 가스충전소는 도로점용허가를 엉터리로 내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근 진접읍으로 민원을 이관했다고 밝혔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2017년 4월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원상복구는 커녕 A씨는 부인 명의로 재허가를 득하려는 중인 것으로 확인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A씨가 허가 받은 건축 배치도 및 진출입로

팔당 충전소는 2013년 허가 당시 설계도면상 진출입로는 가스탱크로리가 진입해 돌아나가는 회전반경 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며, 가속차로(폭 3m, 길이 120m) 또한 확보가 어렵자 남양주시에서 시유지를 내주며 허가를 독려한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적폐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이곳은 가스충전소를 여러 군데 운영하는 B씨가 허가를 득하기 위해 수년간 관공서에 문의하며 추진해 왔던 곳으로 도로점용허가와 가속차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가스충전소 허가를 포기했던 부지다. 하지만 A씨가 보란 듯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가스충전소 준공까지 받게 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A씨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경기도유지 814-10번지(붉은선) <다음지도 캡처>

이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9월 현장조사 결과 당초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점용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통보와 함께 불법 출구부 폐쇄조치를 완료했다”며 “2번의 계고를 통해 도로점용(연결)허가 감속차로 구간을 11월 말까지 원상복구키로 했으나 12월초 현장확인 결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12월 중 청문회를 열고 도로점용허가취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력대응할 뜻을 밝혔다. 

와부읍 관계자는 “허가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혹여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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