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 매포읍 석회석 공장에서 직원 A 씨(61)가 작업 중 기계에 몸이 껴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가족 측은 사고 원인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진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8시 14분경 사망자 B 씨(61세 남)가 작업 중 석회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일 기계 관리실에 있던 공장 관계자는 CCTV로 현장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영하로 떨어진 기온으로 수도 수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이번 사망사고는 예견 된 사고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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