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추진되는 증산4구역 일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은평구 증산4구역(재개발)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비구역 해제, 도시재생 추진’을 강행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사업 추진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내려진 일방적 통보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나온다.

10일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증산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신청한 일몰제 연장에 대해 ‘부동의’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행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임박했지만 동의서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서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4년 8월 추진위를 설립한 뒤 2년이 도래하기 전 정비구역 연장 요청을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가 3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지임에도 정비구역 연장 동의서 징구에 성공했다”면서 “2016년 6월 전체 주민의 동의 31%를 얻어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에 일몰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한 증산4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도 병행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설립 연장 신청을 할 시점 61%였던 조합설립동의율은 (이달 기준) 76%까지 올랐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요청할 시 관할 구는 제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증산4구역에 예상 밖의 통보가 내려졌다.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통해 증산4구역의 정비구역 연장 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은평구와 서울시가 일몰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위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다.

증산4구역 주민들이 제4차 도계위 속기록을 열람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은평구 담당 과장은 “연장을 해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도계위원이 구 담당자에게 “은평구청은 사업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담당 과장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추후 문제 소지가 될 여지가 있다.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과장은 “(문구를 삭제하는데)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증산4구역 주민들은 반발에 나섰다.

증산4구역 주민 A씨는 “도계위 진행과 사업 처리 모두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전개됐다”면서 “도계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관할구 소견과 자료밖에 없는데 사업지의 존치 결정에 대해 구 직원의 자의적 판단을 수용한 서울시 도계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절차상 문제 언급을 제외하더라도 반영된 결정이 사업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구 관계자 말대로 증산4구역이 열악한 상황이라면 조합설립동의율이 75%인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와 은평구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하급 지자체인 은평구청이 이를 수용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다.

은평구 내 한 공인중개업자는 “강북만 봐도 재개발, 뉴타운구역 수백 곳이 무작위, 무더기로 해제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각 구 담당 부서에 구역 해제 오더를 내리고 실적이 좋으면 인사 승진에도 반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증산4구역 추진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증산4구역 관계자는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구역해제 후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평구청장 직인이 찍혀 나간 공문서를 공무원이 조작한 것은 직권 남용이며 형사고발 대상”이라며 “구역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무분별한 재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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