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KRX300선물 및 통화선물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일시 거래 중단(서킷브레이커) 시 KRX300선물의 거래도 함께 중단했으나,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 거래 중단 시에만 KRX300선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이 계속 운영 중인데도 코스닥 거래 중단 조치로 인해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은 KRX300선물 거래까지 중단되면 선물거래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엔·유로·위안 등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의 선물상품을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실시간 가격제한은 경쟁매매시간 동안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호가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이다.

그간 이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의 정상 호가 유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제외 조치로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해 투자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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