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12월 둘째 주 일요일인 9일을 맞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회원제 할인 판매점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휴업한다.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와 협의로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다. 경기·수도권 일부는 주중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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