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 동향 관련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일상적 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감찰대상자인 자신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의무를 도외시한 채 특정 정권 이익을 국익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면서 "국정보좌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정책 반대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침해하고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는 "민정수석에게 위 기관 복무실태 등을 감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고, 평등 원칙과 문화기본법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직원에게 이 전 특감과 친분 관계를 흘리며 여론을 조성하려 한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언론 보도 해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부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는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이 있었다는 점 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안 냈다"며 "특정 사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를 할 목적에 사찰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는 "새누리당 공천심사 탈락이나 공직 임용 배제 등 목적으로 사찰 정보보고를 지시했다는 점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 동향 보고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인사 검증 외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 못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사찰 혐의도 "정부 비판 증가 상황에 대응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책임 추궁은 할 수 있지만,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비판 억압 목적으로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특감실 업무 방해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 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사찰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세력을 견제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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